농촌 관광단지 등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사업 완료를 구역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사 완료 공고 시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고 관련 인가·허가도 효력을 잃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사업 완료 이후 주민들이 자유로운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89(64.5%)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104(35.5%)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