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지역의 높은 토지비용과 까다로운 건축 규제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어렵고, 설치되더라도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새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한정된 도시 부지에서도 다층 구조의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도시지역에서 공공체육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내용: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 효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용이해지고 입체적·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 부지 확보의 용이성 증대로 인한 공공투자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입체적 시설 활용으로 제한된 도시 토지에서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도시지역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설의 활용도 및 효율성이 증대된다. 높은 토지비용으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부지 확보 곤란 문제가 완화되어 도시민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