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내란과 반역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불법 계엄 선포 등 헌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 내용: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
• 효과: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내란, 외환, 반란 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강화를 추구한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벌 효과의 일관성 유지에 관련된 사항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