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법 개정으로 송아지 과잉 공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최근 송아지 공급 과잉으로 소고기 값이 떨어지면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응할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송아지 가공·유통 체계 구축과 생산단지 지정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송아지 공급 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 내용: 송아지 가공·유통 및 생산단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지급하며, 정부의 수급조절
• 효과: 이러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송아지 공급과잉 시 가공·유통 지원,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일 때 차액 지급, 수급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보조금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축산 농가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통해 농촌 지역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 및 축산물 수급 조절로 소비자의 축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