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Site Construction)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 Site Construction)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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