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해도 수사 경찰에 통보하지 않아 적절한 신병 처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담당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추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자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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