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계획과 규정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침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기 운영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시킨다.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감시함으로써 지하개발 과정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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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
• 내용: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
• 효과: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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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기의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지하개발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지반침하 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후 처리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향상된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