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보안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에 분산된 보안 인력 육성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중복 투자를 없애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와 대학의 보안 교육을 지원하며, 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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