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ㆍ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입양과정에서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그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크나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일부 밝혀졌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음. 특히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에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영화숙ㆍ재생원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별 시설별 법률 제정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보장함(안 제4조). 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소송 없이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21조). 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함(안 제22조). 라. 명예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도모함(안 제25조). 마.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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