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자신고 세액공제 20년 만에 인상…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원래 수준으로 복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 공제액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부터 20년간 변동 없던 공제액은 지난 2월 정부가 전자신고율 증가를 이유로 대폭 삭감했으나, 발의자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영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정 협력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체계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