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주요내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