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의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군 인사체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은 국가가 실업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자만 지원했으나, 5년 미만 복무로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도 생활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하고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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