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
• 내용: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다. 이는 부울경 지역 발전 사업의 재정적 지원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광역 행정 체계 구축과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