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직접 조사 권한을 신설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내용: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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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 신설에 따른 조사 인력 및 장비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통해 사고 및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2:00:09총 290명
255
찬성
88%
0
반대
0%
0
기권
0%
35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