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신설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이용 편의도 이러한 정책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아기를 태운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 내용: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
• 효과: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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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주차구획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으로, 주차장 운영자의 시설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입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5:21:49총 290명
265
찬성
91%
2
반대
1%
6
기권
2%
17
불참
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