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해 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중위소득 상승을 반영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서 및 문화생활 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30% 공제율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뿐 아니라 체육활동까지 아우르는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
• 효과: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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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과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위소득층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세 감소를 초래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 대상을 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가구의 문화 및 체육 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