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종자 생산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나 선박 항행 등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청구 규정을 준용해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산종자생산업자들의 경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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