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용 물품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제 대상이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구매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제106조제1항제10호의2)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약품 구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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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