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관련 법규가 없어 시범사업이 농지 전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시장·군수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과 전기 우선구매,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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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
• 내용: 현행법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영
• 효과: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정책자금 융자, 재정적 지원, 송전·배전 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며,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부 재정 지출 증가와 에너지 구매 비용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추가 소득원이 창출되고 농촌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주민참여조합 출자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농지 훼손 방지와 식량작물 재배 의무화로 농업 지속성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