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선 규제 범위를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과 담장만 도로 인접 부분의 건축선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건축선을 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거리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시설도 건축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도로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 내용: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 효과: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축선 규제 대상 확대로 인해 기존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의 철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건축주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미관 개선과 통행 안전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건축선을 넘어선 시설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가 해소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된다. 보도 및 공공 공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