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앞으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금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금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정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상이나 체격 등 신체 특징으로도 감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 법정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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