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이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초국경 범죄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이지만, 현행법상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외화 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새로운 형태의 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국방기술 유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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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
• 내용: 그런데 최근 전통적 무역범죄를 넘어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 효과: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을 제출하여 수출ㆍ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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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로 인한 국방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야생생물 밀수, 외화자금 국외도피,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와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