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법이 개정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법안은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만 국한된 변호사 광고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변호사 정보를 얻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일반화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 내용: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 범위에 기존의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에 더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 효과: 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변호사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거래 규모 확대와 소비자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변호사정보를 검색하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다.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입법취지가 구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