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목원의 정의에 교육 기능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목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목원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재검토 기한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목원의 공교육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규제가 합리화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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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기간이 단축되어 관련 민원과 보상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규제 재검토기한 삭제로 행정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의 공교육적 역할이 강화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 단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