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FTA 개방에 따른 시장 확대로 농업인들의 자율적 대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정립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농산물 품목당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되 농업인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하며, 50인 이상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회원들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급 조절을 추진하고, 정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농업 분야에서 농업인 등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 내용: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거출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공적 자금 배분 구조가 변경된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정 및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의 자조금 납부 의무화로 인한 참여 강제성이 증가한다. 영세 농업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따라 거출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