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은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자동으로 징수해 납부율이 100%에 달하지만, 과채류는 농가를 직접 상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40~50% 수준에 불과해 운영이 불안정했다. 새로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자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소비 홍보와 수급 조절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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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 내용: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
• 효과: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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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40~50% 수준인 과채류 자조금 납부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이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수익에서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농수산자조금의 안정적 조성을 통해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및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수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성이 강화된다. 이는 소비자의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