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하층 건물에는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저층 거주자들을 기상재난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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