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를 500세대 미만으로 늘리고, 역 근처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제 완화로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만 건설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주차장이나 건물 간격 규제가 일반 아파트보다 느슨해 빠른 건설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을 더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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