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최근 LH 공급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통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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