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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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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