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규모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세, 관세, 지방세,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5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밀린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국세, 관세, 지방세, 양육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출국금지
• 내용: 건강보험공단이 5천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 효과: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수단이 강화되어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금 징수 효율성이 증대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동시에 출국금지 행정 처리에 따른 법무부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로 인한 개인의 이동의 자유 제약이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