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을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이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한국연구재단 자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하도록 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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