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폐교의 용도를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교육청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절차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 폐교가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시설로서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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