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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