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마을 소유 시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시·군·구 소유 시설 보수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마을이 함께 관리하는 회관이나 체육시설 개선은 지원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이용시설도 주민지원사업비 대상에 포함시켜 소음 피해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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