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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계설비법 개정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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