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운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기대효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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