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사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점심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식사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 효과: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세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재정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효과를 제공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