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높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액을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다. 대기업과 자산가 중심의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면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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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
• 내용: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 효과: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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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안정성이 개선되고 과세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소득 계층 간 세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