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기업 사업이 전국 1,800개까지 확대되고 매출액도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과 지자체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마을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 창업 마을기업을 우대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마을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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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