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토지 임차료와 각종 부담금만 지원했는데, 실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3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전기·용수료를 감면해 첨단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