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을 노린 '떴다방' 같은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를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해 사전 통제가 어려웠는데, 이들은 특정 지역에 단기간 몰려 과장된 설명회를 열고 고가 강매와 환불 거부로 피해를 입히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개정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에 허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실질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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