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약 1%에 불과해 난민 신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본국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과 미국처럼 여권을 대신할 여행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주한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를 인도주의에 맞추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
• 효과: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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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행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영주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시행으로 인해 전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난민 인정률 약 1%로 인해 난민과 유사한 사유의 외국인들이 겪는 이동의 자유 제약을 완화합니다. 국내 영주권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