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위반 시 영업자의 회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허위 표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표시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물복지 증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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