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생부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하면 어머니 동의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어머니가 혼인 중일 경우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면서 일부 아이들이 주민등록번호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부의 과학적 입증을 통해 혼외자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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