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세 면제, 농협 융자 담보물 등록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조합법인 소득세 저율 과세 등 4가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농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악화된 농어업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민과 농촌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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