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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