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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2-20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2-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도소매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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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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