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2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도소매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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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3
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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