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가 불법 드론·풍선 비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사례를 적극 고발하지 않아온 것으로 지적됐다. 대북전단 살포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서 항공안전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만큼,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고 시 필수적으로 조사·고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 의뢰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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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