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인허가부터 사후감독까지 두 기관이 협력해 해양폐기물 관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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